의도된 취재방해 행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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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취재방해 행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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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도 없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대전둔산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캡쳐
기자는 지난 6월19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당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소방공무원과 공모하여 기사증빙자료로 사용(공문서유출)했다”는 것. 고소인은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다. 문제는 기자가 민간인 신분이란 사실이다. 피고소인 진술 前(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수번 읽어보아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 민간인신분인 기자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어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찾지 못했다. 판례도 없다. 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간인에게는 해당 안 되는 법률이다.

더군다나 “소방공무원과 공모하여 기사증빙자료로 사용(공문서유출)했다”는 해당공문서는 ‘대국민공개공문서’로 명시된 공문서사본이다. 따라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른 기록물이 원본을 의미(중앙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본에만 해당된다는 자문을 받았다.)하지만 ‘문제로 삼은 공문서는 사본’이다. 결국 “기자가 대국민공개공문서를 증빙으로 하여 공개한 행위는 어느 부분을 적용해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기자는 동 고소로 기자로서 10여년이상 사용했던 컴퓨터본체를 압수당해(24시간 정도)기자가 습득 보관 중인 각종 정보가 유출되는 수모를 받았으며, 원상태(押收 前상태)로 회복시켜 놓지 않아(압수했던 담당경찰관은 “원상태로 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한 피해 등은 이후 문제로 다룰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경찰에서는 기자와는 별개로 “기자에게 공문서를 유출한 소방관이 누구인가?”를 찾고자 수사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 해당 공문서가 비밀문건도 아니고 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에 적시된 “(기록물 중)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자에게 내부정보를 제보한 소방관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제보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된 수사”란 판단이다. 경찰의 수사범위확대는 “헌법상 보장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의사표현, 내부정보고발(기자에게 제보하는 것도 내부고발이다)을 막겠다.”는 의도밖에 없다. 이유를 떠나 내부 고발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겠다.”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수사로 경찰의 횡포다.

기자는 상기 고소사건이 빨리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혐의로 기소가 되던 아님 어떤 사유로 불기소되던 또 기자가 상기 고소인인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했기에 어떤 결과(기소, 불기소)던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 공소제기가 되면 공개재판을 요청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 한다.

형사소송법 257조(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39조(①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에 따르더라도 “이제는 결론을 낼 때”라는 판단이다. 법적용도 안 되는 수사로 시간을 끌어 공권력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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