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국 장자도그룹에 해삼종묘배양장 건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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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국 장자도그룹에 해삼종묘배양장 건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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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중국 업체 해삼 국내 진출하게 해

▲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
정부가 FTA 등 다국적 무역시대에 맞서고, 국내 농수산물 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900여억 원을 투입해 골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해삼 등 10대 수산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해 100억불 이상 수출추진을 위한 클러스터까지 구성한 가운데, 중국의 대기업에게 국내 해삼종묘배양장 건설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나, 정책과 엇박자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1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자도 그룹 해삼종묘배양장 건립 승인’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5월 28일 전남도청이 요청한 승인사항을 불과 3개월 만에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승인을 내주면서 대상품목을 해삼종묘에 한정하고, 해삼의 방류사업 참여는 금지하며, 장자도그룹의 주관하에 해삼양식기술을 국내에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추가창출 등을 이유로 허가품목을 추가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해삼에 대해서 판매금지 조건을 달지 않아 자칫 중국업체가 국내에서 배양한 해삼이 내수용으로 판매될 경우, 현재 국내 해삼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연 4회 교육과 1회의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발달된 중국의 해삼양식기술이 실효성 있게 이전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해수부는 승인해 준 사항은 단순 의견제시일 뿐이며, 해당지방자치단체(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수산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권이 해수부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수부가 중국 업체의 국내 진출을 승인해 준 것이다.

또한 기업의 공장건립 등에 대한 인허가가 나는 기간이 통상 1년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외국 기업의 국내진출을 승인해 준 것은 의외라는 평이다.

이에 홍문표의원은 “정부가 수산종자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이나 다름없는 중국 업체에게 해삼시장을 개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승인 품목 외에 추가 승인을 금지하고, 판매에 대한 행위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해 국내 해삼시장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업체의 국내 해삼종묘배양장을 승인해 준 해수부의 주무과장은 전결로 승인공문을 내주고 일주일 여 뒤 퇴직하여 현재 해수부 산하 공기업의 상임이사로 영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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