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철새의 이동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0월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며 △의심가축의 신고·접수 △조기대응·조치 △가축전염병 예찰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철새도래지 주변 하천 및 농경지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 및 농가별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도 병행한다.
홍성군은 방역대책 운영기간 중 가축방역 규정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해 개별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소독과 일 1회 이상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찰,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및 가금류 농장주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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