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는 총 1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건, 2004년 2005년 3건, 2006년 3건, 2007년·2008년 각각 1건, 2011년 6건, 지난해 1건, 올해 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74건(30.1%), 서울이 29건, 경남 28건, 대구·경북 24건, 부산·울산, 전북이 각각 17건, 강원 15건, 대전ㆍ충남 13건, 인천 10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불법전대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주체나 해당 지자체마저 단속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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