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9월 한달 동안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앞 정류장을 비롯한 동구지역 144개 버스 정류장은 도로교통법 상, 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돼되어 있음에도 승용차를 비롯해 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시내버스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개반 8명의 단속요원이 차량을 이용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차량은 견인도 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특히 현대미포조선 앞 정류장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앞 정류장의 경우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곳이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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