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로
인터넷 신문도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됨은 물론 법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대 개혁입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인터넷 신문도 법적으로 지위 ,의무 ,권한 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 된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부칙조항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에서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이 관심사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개정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도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명문화했다. 또한 신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개정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인터넷언론의 선거 관련 토론회나 광고도 허용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4대 개혁입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인터넷 신문도 법적으로 지위 ,의무 ,권한 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 된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부칙조항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에서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이 관심사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개정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각 조항 별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는 병기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새로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있어서도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명문화했다. 또한 신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언론중재 대상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개정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간법상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인터넷언론의 선거 관련 토론회나 광고도 허용의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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