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운영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나서는 그런 황당한 발언을 떠들어 대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그는 29일 법사위원회에서 “간첩을 왜 이렇게 옹호해”라고 했다.
이제는 정말 용서가 되질 않는다.
이에 우리당의 ‘한나라당의 간첩조작 비상대책위원회’는 주성영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추가 고발하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철우 의원을 간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철우 의원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현행국보법상 ‘불고지죄’에 해당하니 관계기관은 주성영 의원을 즉각 체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이번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목적의식적으로 전파해 상대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주성영 의원은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롭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간첩’이라고 연일 떠들어 대는 이런 사람을 더 이상 국회에 발붙이게 할 수는 없다. ‘간첩’, ‘빨갱이’로 먹고 살아온 이런 사람을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국해(害)의원, 주성영을 고발하며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주성영 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2004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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