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비자로 입국해 맛사지업에 종사하던 태국인들과 이들을 고용한 태국 맛사지 업소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6월 24부터 8월 2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관광을 빙자하여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맛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여 영업을 해온 30여곳의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태국인 여성 110여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종호) 측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마사지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과 태국사이에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 있음을 악용 태국인 브로커에게 거액(한화 약 120만원)을 주고 단체관광객 일원으로 입국한 뒤 공항에서 무단이탈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해왔다.
이들은 또 ‘대부분 마사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업소가 제공한 협소한 숙소에 머물며 1일 12∼13시간 정도 마사지를 하는 등 혹사 아니 혹사를 당해왔다.
반면 단속된 업소들은 쿠팡, 그루폰,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고객을 대량 모집 후 저가로 마사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고용된 태국인 마사지사가 불법적인 신분인 점을 악용하여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태국인 110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대에서 성업 중인 태국인 고용 맛사지 업소들을 상대로 단속을 확대하고, 이들의 입국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브로커를 계속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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