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의 꽃 함부로 꺾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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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의 꽃 함부로 꺾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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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개정안’심의·의결 결과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와 꽃 훼손하면 처벌대상

산과 숲에 가면 도시와 아름다리 큰 나무들과 신선한 공기를 맡게 되고 가끔씩은 다람쥐나 토끼처럼 귀여운 동물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산과 숲에 오면 나무를 꺾고, 나물을 캐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점점 자연보호에 둔감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와 꽃 등을 훼손하기만 해도 형사처벌받기로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빠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공감코리아가 밝혔다..

지금까지 법률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수목, 대나무 및 기타 임산물 등을 베거나 캐어서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불 방지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의회를 설립할 방안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이 협의회가 생기면 산불방지 교육·훈련과 연구를 담당해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돼요. 더불어 앞으로 산불방지교육 대상자를 산불감시원 등으로 확대해 산불이 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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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ar 2014-06-02 19:29:52
보호구역이라 적혀있는곳에서 왜 자연을 훼손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꽃은 모여서 같이 피어있을때 예쁜것이지. 집에 옮긴다고 그게 예뻐지는게 아닌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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