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성연)는 7월15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서)과 업무협약을 갖고, 구급대원의 폭행· 구급활동 방해행위 시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엄정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7월25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는 현재 운행 중인 31대의 구급차에 구급활동 중 폭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영상촬영 장치를 설치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폭행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대전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례가 11건(음주폭행 10· 정신질환 1)이 있었으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모두가 벌금형을 처벌받기도 했다.
실례로 7월23일 오후 9시40분경 대전시 중구 부사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구급활동 수행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소방기본법 위반)하고 달아난 A모(53)씨가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구급대원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취자에 의한 묻지마식 폭행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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