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253억원(10만1천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77억원(8만건)이며 건축물분은 176억원(2만1천건)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인 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산신도시지역 등 도시개발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상향조정(5만원→10만원),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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