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우리도 노동자다" 인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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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우리도 노동자다" 인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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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제도 고착화는 현대판 노예제도" 성토

^^^▲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대경^^^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국내 이주노동자 단체가 연대해 정부의 UN 이주민 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현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이하 연대행동)은 13일부터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까지를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13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문화제, 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대행동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산업기술연수제 폐지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 확대 시도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하에서 재입국 비자 발급 등을 촉구했다.

연대행동은 “산업연수생을 2004년 3만8천명에서 내년 6만명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연수제의 점진적인 규모 축소 후 완전 폐지 또는 순수 의미의 연수제 운영이라는 애초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최준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권대경^^^
이주노동권 실현, UN이주민 협약 비준 촉구

또 연대행동은 연수제 폐지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 고착화는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대세를 거르고 현대판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지난 11월 11일 국무조정실 합동회의에서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를 2005년에는 6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잘못된 이주노동자정책이 현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 주체로 설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또 아느와르 평등이주지부위원장은 “ 출입국 직원의 무리한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생활하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단속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설명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최준기 공동대표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부상당하는 일이 빈번하고, 토끼몰이식 단속과 뺨을 때리는 인권모독적 단속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연대행동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 자체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단속과 추방 그리고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는 방법으로는 결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아느와르 평등이주지부위원장(좌)과 한 이주노동자가 이주노동권 실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무부 연수제개선안은 결국 '자기 밥그릇 늘리기'

연대행동은 “법무부가 11월 29일 발표한 산업연수제 개선안 중 산업연수 1년 · 연수취업 2년의 순수연수제도(기능실습 2년) 전환은 실질적으로 명칭만 바꾸고 연수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그나마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연수취업제 폐지를 통해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던 E-9(고용허가제에 의해 생긴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입국자들을 법무부 소관으로 돌려, 결국에는 자신들의 밥그릇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능실습 2년 후 고용허가제에 따른 3년 재취업은 이주노동자들의 선별적 입국허가와 과거 송출비리를 일으켰던 기관에게 다시금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경우 불합리한 근무처 변경 신고제,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무리한 임금 삭감 등이 만연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대행동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주 및 브로커 등 전국 단일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전화 1588-7191도 악덕업주들이 이해관계와 보복성 신고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어 불법고용주와 브로커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문화제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공연을 보고 있다^^^

한편 연대행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한 UN이주민협약을 정부가 아직까지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강기탁 사무차장은 “UN이주민협약은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제인권규약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1개국이 비준한 UN이주민협약은 통상적으로 2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했을 경우 국제적 의무를 가지는 기준으로 현재 실제적인 국제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재외동포법 헌재판결·국회개정에도 법무부 시행령은 무소식

또 전체 이주노동자의 5~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대표는 “재외동포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국적개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지난 2월에는 국회가 이를 개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판결과 국회의 개정 그리고 대통령의 공포에도 법무부가 시행령을 내놓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재외동포법은 2001년 11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2004년 2월 9일 국회가 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출국한 이들도 재외동포라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3월 2일 대통령령에 의해 공포됐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와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후 13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이주노동자 작은 문화제를 개최했다. 또 16일과 17일 연속 토론회를 가진 후 18일 전국의 출입국사무소 앞 동시 집회와 19일 총력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IMD-International Migrant's Day)은 UN이 지난 2000년 12월 18일로 지정한 이래 이주노동자 문화제로써 매년 다양한 행사가 전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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