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향판 출신 변호사들에게 장악돼 흔들리고 있다. 무전유죄란 대한민국 수십년 유행어가 거액의 토착비리와 합쳐지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정도까지 지방 법률시장에서 ‘향판 변호사’의 위력은 절대적으로 진단된다.
일반인은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국선 변호사나 검판사 경력없는 변호사로 대항한다. 그러나 지방토호들과 지방부자들은 부장판사 지낸 향판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 판판이 ‘무전측’이 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거액이 걸린 송사에서는 백발백중 약자가 눈물을 흘린다.
지방의 정치인들도 향판 변호사에게 알아서 기는 형편이다.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재량권을 가진 향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당선 무효, 무효형에서 1만원 할인된 99만원의 벌금형이면 시장·군수직도 유지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직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지방입법’이 ‘지방사법’에게 둘다 무릎 꿇린 지 20년 세월이 지났다.
대한민국 중앙무대인 서울에서 등잔 및 정도의 지방인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재판이 진행됐다. 약자인 K모(64세·서울 노원구)측 변호사는 선임료 1천만원, 상대방인 B모 지방부자의 대리인은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지낸 S모 변호사. 이른바 향판 출신인 S모 변호사는 인천지역을 들었다 놓았다 할 만한 법무법인 대표이자 지역 원로 법조인이다.
고등학교 동창생인 사용자에게 배신당해 체불임금 1억원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K모씨는 “판사들이 향판 변호사측과는 이웃사촌처럼 오순도순 의논하여 심리하고, 타지 서울서 간 변호사와 나의 주장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시하며 재판을 해왔다.”면서, “3억 6천여만원의 임금과 성과금 등의 민사재판이 5천만원으로 축소 선고돼 이른바 변호사 게임에서 완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향판 변호사의 위력이 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흔들 정도로 절대적임을 알았다”면서, “미리 알았었다면 절대로 인천에서 재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한 지방의 법원 검찰 구청 심지어 동사무소의 관련 모든 공무원들까지 향판 변호사의 눈치를 이래저래 보는 줄 몰랐다.”며 울먹였다.
이어 “법원에 제출된 명백한 증거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지역인사들과의 유착과 지방 법조인 선후배 연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법은 살아있지 않고 법은 이미 죽어있다.”라고 불만까지 토로했다.
이와 관련, H모 변호사는 신문기고를 통해 “국내 향판 비율이 1할을 상회한다면서 향판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 아래 지방법원이 ‘봐주기 재판’을 한다면 공정성은 크게 흔들리고 피해자도 양산된다.”며, “대법원이 앞장서 향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 일간지인 D일보는 “판사가 공익을 저버리고 전관 변호사를 봐주는 건 나중에 자신이 전관이 되었을 때 예우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봐주기가 돌고 돌아 한 바퀴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전관예우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부패행위에 대해 현재 뇌물형태로 보상을 받는 셈”이어서,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3월 9일자로 실었다.
한편, 남도 지방법원가 주변에서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K모(57세·광주광역시 동구)씨는 “서울에서 먼 지방일수록 향판 출신 변호사의 위력은 거리 비례해서 독보적 권력으로 기세가 등등하다.”면서, “심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예전에는 허다했다.”라고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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