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의원,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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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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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지원 범정부적 협력 체계 제도 마련

지난 2010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2012년 6월 20일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 통해 국제기구로 공인되고, 10월 20일에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유치되는 것을 계기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새누리당 심윤조 국회의원(국회 외통위, 강남갑)은 효과적인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의 제도적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1월 기준 국내에 유치되어 있는 국제기구(정부 간 기구)는 총 18개이며, 현재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국제기구도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다보니 범정부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국제기구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 간 무분별한 경쟁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어렵게 유치된 국제기구 가운데 절반은 우리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무소여서 경제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유치과정의 경쟁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위원회'를 외교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 유치·설립된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면제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심윤조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유치 추진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제대로 된 국제기구'를 선별하고, 유치 교섭 및 국내 인프라 구축, 경험의 공유 등 부처 간 협력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유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유치가 결정된 국제기구의 설립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의원은 "GCF와 같은 대규모 국제기구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분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안을 통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해온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기구 유치전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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