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이미 연기되어 정리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바 있다. 2003년 12월에 통과된 동 법은 그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연기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줌으로서 기업이 대비토록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또다시 면죄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법 부칙 2조가 “이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2005년도에 제출되는 2004년도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상의 분식회계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됨에 따라 또다시 2004년도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재벌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로 작심한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에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이미 법 통과 이후에 이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업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아울러,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주주의 경우 집단소송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주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헌법 제 27조 제1항)되는 문제와, 2005년 1월 1일 이전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이후에 입은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 11조 제 1항)하고 있는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끝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냐’라는 재계의 불평은, 일반적으로 절차법은 실체적인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절차법(소송법)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임을 고려할 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기꾼들의 불만일 뿐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특혜를 부여하는 열린우리당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정움직임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다. 오히려 2조이상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동 법이 즉각적으로 모든 기업에 확대되어야 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모든 사면조항을 폐지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앞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관행이 우리기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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