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병반대국민행동 간부에 대한 구속방침에 이어 한총련 의장에 대한 연행은 수구보수단체 대표자의 구속을 빌미로 민주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한총련의 경우 이적단체라 하여 의장이나 대의원이면 이유 불문하고 처벌하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무르익어가는 상황에서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비난을 의식해 다른 명목으로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8.15통일대회에서 발생한 충돌과는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의장을 연행하여 한총련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한총련 탄압을 규탄한다. 이 모두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안기관의 성과 축적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적규정, 그리고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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