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대전소방 “니들이 해보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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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대전소방 “니들이 해보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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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주측정, 위치파악에 이어 다시 볼거진 인권침해

▲ 감찰한 내용에 대해 작성한 공문을 캡쳐했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김성연)이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이미 지난 4월4일 기사화(자칭 행정의 달인들이 한다는 짓이?)돼, 국민권익위원회에 인권침해행위가 제보가 됐음에도 “자숙은 커녕 아직도 권한남용, 인권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기자에 의해 ‘제3자 민원’으로 접수된 대전소방본부의 인권침해, 권한남용행위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는 피해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내용인즉 인권침해, 권한남용상황에 대해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실태파악을 한다고 알리지도 않은 것은 물론, "강제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거나 또는 “(은연중에)강제성이 없었다고 작성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작성한 내용을 밀봉도 하지 않고 가져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진술서작성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 불법적인 음주측정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한 대전소방본부 공문 캡쳐
북부, 동부, 서부소방서 소방행정담당에게 상기와 같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 소방행정담당들의 말이 사실이면 “(대전소방에서는)진술서를 받은 적이 없으니 실태파악을 못한 것”이 된다. 결국 익명을 보장받아 조사관과 통화한 내용만이 “유일한 피해자의 직접증언”이 된 셈이다.

이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한남용, 인권침해 가해당사자인 대전소방본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작성한 ‘새 정부출범초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결과’란 공문에서 적시한 내용인 “음주운전확인점검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사전공지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즉 대전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제22조에 근거하여 소방행정과-721(2013. 1. 21)호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근거로 출근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법 규정을 확대하여 자의로 해석한 권한남용, 인권침해가 분명하다. 법, 규정 및 상위공문 어디에도 “출근하는 소방관들에게 음주측정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법 규정에 “보유하라”고 안 돼 있는 음주측정기를 보유하여 출근하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사실은 정보공개통지서와 ‘새 정부출범초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결과’란 공문에서 스스로가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피해당사자들이 조사관과 통화해 피해사실을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권한남용, 인권침해행위를 정당한 감찰활동인양 행위 한, 대전소방본부에 대해 어떤 처벌이 있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느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모두들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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