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조차 되지 못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사위원회, 특히 법안 상정을 방해한 법사위원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죽을 死자 法死위원장이고 법사위가 법을 사장시키는 상임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층 및 재벌에 대한 퍼주기 법안에는 졸속심의 비난도 감수하며 신속처리하면서 정작 신속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국가보안법은 56년간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중 하나로 이미 익을대로 익은 의제이다. 이제 정치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다.
법사위가 이러한 의제에 대해 심의는 고사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최연희 위원장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사마귀의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보법 폐지안을 비롯한 법안 상정이 이번 주를 넘긴다면 최연희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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