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13년 쌀소득등보전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공주시에 따르면, 쌀직불제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에 이용된 농지로써, 대상자는 대상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5~2008년 사이에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면 되는데, 다만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
쌀소득등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ha당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당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품목은 옥수수, 콩, 팥, 땅콩, 참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등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에서 3년 이상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 논, 밭, 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들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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