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 가능하며, 대상농지는 1998년 초부터 2000년 말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가 해당되는데, 지급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다.
신규 신청 자격요건은 후계농업인ㆍ전업농업인이거나, 1㏊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만 입증하면 되는데,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직불금 신청제한 자 등은 제외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시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경작농지 및 신청자 주소가 2012년과 변동이 없는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 기준으로 진흥지역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 59만 7000원의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올해에는 평균 8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지원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정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이정현 농산담당은 "쌀 직불금 지급은 농업인 등의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대상 농가는 빠짐없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