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위한 근거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위한 근거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마련...5월 1일부터 입법예고

공주시가 광고물 정비시범구역과 주민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25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경부터 시행 된다는 것.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의 사업계획 수립ㆍ고시ㆍ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주민자율관리구역과 관련한 주민협의회 업무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관광지ㆍ관광단지에서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 조항을 신설했으며, 광고물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디자인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주시는 그동안 구도심 2개구간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돼 광고물정비 시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주시 도시재생과(☏ 041-840-8544)로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