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광고물 정비시범구역과 주민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25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경부터 시행 된다는 것.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의 사업계획 수립ㆍ고시ㆍ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주민자율관리구역과 관련한 주민협의회 업무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관광지ㆍ관광단지에서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 조항을 신설했으며, 광고물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디자인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주시는 그동안 구도심 2개구간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돼 광고물정비 시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주시 도시재생과(☏ 041-840-854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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