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제작하여 5월 6일까지 공람을 실시한다.
22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시가 지난해 제정한 '공주시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 전체면적의 약 44.7%에 이르며, 지형도면은 공주시 환경과(☏041-840-2336)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공람이 가능하다는 것.
공주시는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축사 신축 시 마을과 적정거리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 사육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전면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을 경계로 축종 및 마리수에 따라 50m에서 320m이내의 제한거리가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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