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일까지 광주·전남·전북지역 대형마트, 할인점 등에서 '쥐포·우유땅콩·고구마정과·채오징어버터구이' 등을 소분·재포장해 판매한 48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무신고 및 유통기한을 초과한 업소 16개소와 이들 업소에 부적합 제품을 공급한 식품제조업소 5개소 등 총 21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 업소는 무신고 포장지 제조업소 2개소,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 업소 6개소, 특정성분을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소 2개소, 냉장식품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소 1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5개소, 성분 규격 부적합 소분업소 5개소 등이다.
전남 순천시 남정동 소재 하나로마트는 '두절새우' '맛살채' 등 건포류를 소분 재포장하면서, 완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원, 원료성분 및 함량, 포장지 재질 등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전남 목포시 상동의 금호유통의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류 제품을 실온 상태로 보관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고 순천시 덕월동의 테마마트는 신고없이 땅콩, 진미, 등을 100g 씩 재포장해 소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의 다미식품과 대흥수산은 소분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해 소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으며 명동제과(광주 북구 본촌동), 감미제과사(광주 서구 광천동), 왕산제과(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등 5곳은 산가 및 과산화물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성분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다.
광주 식약청은 “계절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한정렬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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