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련 법안의 개·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및 언론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를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26일 오후(1시30분~7시10분) 서울 세종로 한국언론재단 12층 연수센터에서 진행된 '언론법 개, 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언론개혁 이라는 화두를 놓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 △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신문사의 개인 소유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격론을 벌였다 ⓒ 정민주^^^ | ||
특히 이날 오후 5시부터 벌어진 '신문 관련 법 개정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토론회를 상세히 소개한다.
"소유지분 제한 언론자유와의 비교형량을 꼼꼼히 따져야"
먼저 문종대 동의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장사회에서 운영되는 신문기업은 사기업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언론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적 소유권을 명분으로 언론자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또 언론자유의 권리로 신문사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민주노동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자본으로부터 편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신문사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지만 강제적인 소유권 분산은 소유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소유지분 제한 정도는 언론자유와의 비교형량을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그러나 과거에 독과점화 된 신문사가 현재의 신문 상품 소비와 민주적 정책결정과정,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현재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라 과거의 의사가 현재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경우 신문사의 소유권 행사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중상층의 여론독과점으로 저소득층의 이익 소외
문 교수는 이어 "신문시장은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구독률이 높으며, 실제로 중상층을 중심으로 독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결과 신문시장에 의해 중상층의 여론이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여론에 민감한 상당한 정책들이 중상층이나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반면 신문시장에서 소외된 저학력 저소득 계층은 여론시장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신문시장의 여론독과점화는 민주주의의 여론시장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론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토론장의 열기를 더했다 ⓒ 정민주^^^ | ||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 매체별 영향력이 티브이, 인터넷, 신문 순으로 나온다"고 소개하고 "사정이 이러한데도 신문시장이 곧 여론시장이라는 문 교수의 발제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언론에 의한 여론독과점을 얘기하려면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하는 매체가 바로 티브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신문규제만을 논의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크지 않는 신문시장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신문사주의 언론자유냐 국민의 알권리냐
이어 토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신문사 사주나 대주주의 소유권과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최소한의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은 필수적"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김 의원은 "야당이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나 맞는 얘기이지 언론자유가 만발한 지금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것도 1차적인 책임은 신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70년대 독일 브란트 정부의 예를 들며 "시장경제 체제가 작동되는 사회에서 언론은 기업의 상업주의로부터의 자유라면 몰라도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이색적인 논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남 교수는 또 "기자의 양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문 교수가 발제에서 밝혔는데, 기자는 입사할 때 이미 사주의 경영방침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잘못됐다"면서 "신문사에 대한 과잉규제는 필요최소규제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편집권 독립 위해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필수
김영호 언론개혁국민운동 대표는 "우리 신문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유집중, 시장집중, 광고집중"이라고 지적하고 "영향력이 절대적인 1인 지배체제 하에서는 사주가 편집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개혁은 소유지분 분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독자에게 전달되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는 유·무가지가 다를 것이 없으므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독과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어 김 대표는 "일부에서 언론개혁국민운동과 노무현 정부가 결탁해서 언론개혁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소유지분 제한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언론시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얘기한 것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였다면 그건 결탁이 아니라 여당이 다른 정당보다 좋은 정당이라는 뜻 아니냐"고 반문하고 "경제집단이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듯이 개인이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반해 윤영철 연세대 교수는 "단순히 소유지분 제한으로 편집권 독립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방 군소신문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이미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출현한 마당에 의견 다양성을 위해 여론독과점 규제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발제에서 조중동 신문 3사가 시장점유율 40%를 넘으면 규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방송 3사의 보도·교양·시사프로그램의 시청률이 40%를 넘으면 그것도 규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회적 대타협 위해 언론개혁 위원회 설치 필요
문재완 단국대 교수도 "현재 신문시장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가 하는 점에서 의견이 갈린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중심으로 지금도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고 본다"며 노무현 정부의 문제 인식에 반기를 들었다.
문 교수는 "정부는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설사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강자를 억누르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시장구조를 개편하기 보다는 신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품 및 무가지 제공과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강명구 서울대 교수는 '언론현황과 철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진보-보수신문 간의 갈등은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구지배연합과 1987년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실용적 개혁세력간에 헤게모니를 둘러싼 언론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언론전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기자협회, 언노련, 정당과 정부, 지식인으로 구성된 민주적 공론장을 위한 이른바 '언론개혁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히고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공론장의 철학적 기반뿐만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촉구했다.
한편 6시간 가까이 펼쳐진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시민과 언론 종사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언론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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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시장경제 중심이다.
모든 사업에는 자본(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제와 쓸데 없는 법이 많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다.
왜 자꾸 정부가 끼어들기를 하는가? 이해가 안됀다.
대한민국 잘 사는 방법은 먼제 규제와 많은 법을 풀어야 한다. 규제를 풀면 정경유착이 없어진다.
정경유착은 규제와 법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이 기업에 관리 감독 통제란 빌미를 만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편리를 위해 검은 돈으로 이어진다.
이제 정부는 빠져야 한다. 국내 정치를 보면 4류다.
4류가 일류 국민과 기업을 통제 한다는 것이 웃긴다.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남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