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나라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지역을 빛낸 분들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국가와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마음자세를 다질 수 있는 추모의 장인 천안인의 상 각명비에 각명 신청자 중 심사적합자인 22명에 대한 각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인의 상 각명비는 1991년 12월 27일 남산공원 내 ‘충령사’에 봉안된 순국 군경영령의 위패 319위와 1996년 1월 성거 충혼탑에 모셨던 호국영령 위패 632위를 함께 옮겼다.
또 2009년 12월 증축을 통해 3950위까지 각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까지의 각명위수는 올해 22위를 포함하면 1111위가 된다.
‘천안시 천안인의 상 관리조례’ 제 3조에 의한 각명대상자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국가 또는 국제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하고 사망한 자, 일반인 중 천안시를 빛내고 시장(市葬) 이상으로 장의 된 자로서 연중 각명신청접수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적합자에 대해 매년 4월 중 각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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