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오모씨가 관할 수원지법에 제소한 하천부지 편입 토지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 3월 결국 패소해 7천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국가하천에 편입되었으므로 당연히 특별조치법에 의해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또 파주시 노모씨가 청구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결국 지난해 9월 패소, 결국 같은 내용으로 패소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도는 광주시 최모씨가 청구한 보상금 청구 및 파주시 이모씨 청구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도 패소, 각각 2천9백만원, 1천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특히 금년 7월 파주시 조모씨가 청구한 손실보상금 사건에 있어서는 무려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의 공신력 실추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법무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은 지난 60년대 초 보상없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들로서 지난 99년 구제법이라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효 소멸 유무가 주 쟁점이었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청구 당사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 주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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