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공동법률지원단' 발족을 선언하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노동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와 전혀 상관없는 개악안이라는 것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라며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 여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번 대책안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은 기간제와 간접고용이라는 비인간적인 고용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인은 방치하면서 차별의 결과에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믿을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번 총파업은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며, 노동유연화라는 명분으로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탐욕스러운 이윤 논리에 맞서기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총파업을 지지하며 총파업에 대한 탄압에 적극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버리고서 '참여정부'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을 다시 만들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법률지원단은 향후 노동계의 총파업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해 구속·해직사태와 같은 탄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진상조사와 변론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동법률지원단 발족식에는 강기탁 변호사 등 민변 회원 117명, 조국(서울대), 강성태(한양대) 교수 등 민주법연 소속 회원 55명, 고경섭 대표 등 노동인권실현 노무사모임 소속 노무사 41명 등 법조인사 213명이 활동에 서명했다.
^^^▲ 지난 9일 오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민변^^^ | ||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9일부터 국회 앞 농성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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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잘못된 거 제대로 좀 고칩시다.
법률지원단의 혁혁한 성공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