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자해 공갈” 연속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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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자해 공갈” 연속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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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백지화는 중국 자동개입 폐기 원조중단 초래

 
북괴 남침전범집단은 5일 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통해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과 연례적인 한미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방어훈련을 트집 잡아 휴전협정 전면백지화와 판문점 연락전화를 차단하겠다고 발표 했다.

北은 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핵 선제타격과 제2의 조선전쟁 위협을 가하는가하면,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협박을 하면서 소위 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지지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전 매스컴을 동원 전쟁분위기 조성에 광분해 왔다.

UN대북결의안 통과가 임박한 7일 오후 북한외무성이 “한미 키리졸브 훈련 등은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며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주장하자 통합진보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하라고 논평한데 이어서 한대련 등을 동원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남한 내 종북 세력이 김정은 편들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전과가 있는 북괴 김정은이 터 큰 도발과 범죄는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적대쌍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휴전협정백지화’는 말대로 간단한 것이 아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 됐다.

휴전협정은 전문에서 “(교전)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最後的)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과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휴전협정은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 돼 있으며 특히 제5조 부칙에는 “본 협정에 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敵對) 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명당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 했다.

당시 휴전협정서명당사자는 UN군 총사령관 마크.W.크라크 대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팽덕회(彭德懷)가 서명하고 UN군 수석대표 미 육군중장 윌리암 K 해리슨 2세와 조선인민군 및 중화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자격으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南日)’이 부서했다. 일방적인 휴전협정체결을 반대 해온 대한민국국군대표는 서명에 불참하였다.

북괴가 만약 UN군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동의 없이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다면, 이는 곧 전쟁을 의미 할 뿐만 아니라, 북괴와 중국 간에 유사시 자동개입을 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 협조 및 호사원조에 관한 조약(1961.7.11)>의 폐기를 뜻하여 북괴의 유일한 배후지원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유사시 자동개입을 약속한 중조방위조약이 폐기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받아온 <군사적 및 기타 원조>가 끊기게 되어 김정은 3대 세습독재체제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과 국경이 폐쇄되고 식량과 원유 공급이 중단 된다면 북괴는 단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휴전협정 백지화’타령을 했다는 것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풋내기 김정은이 UN 대북제재결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과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로 무장 한 전후세대가 이끄는 중국지도부로서는 북괴가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혈맹적(血盟的)우당(友黨)’으로서 무조건 지지와 지원을 계속할 이유도 의도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인 휴전협정 참여자체를 반대 해 온 대한민국국군으로서는 대북군사제재 및 유사시 군사행동 결정에 보다 자유로워 질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서른 살 풋내기 지도자 김정은이 자멸(自滅)을 재촉하는 ‘자해 공갈’ 식 자살골을 연속적으로 넣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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