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4%의 고금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까지 확산되어 산업 기반을 잠식시키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준 뒤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사채업자 이모(39)씨를 구속했다.
사채업자 이씨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모 중소기업에 7500만원을 빌려주고 75일만에 이자 2250만원을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넘는 연이율 144%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이자 제한이 없지만 총 대부금액 중 3000만원까지는 최고 66%의 이자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씨가 위반한 것이다.
또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장부에는 2000년 1월부터 중소기업 750여개에 50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살인 고금리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대처요령과 홍보밖에 없다. 하지만 고금리 피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런 소극적인 대처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고금리를 합법화시킨 현행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풀릴 문제다.
현행 대부업법은 음성적인 사채업자들의 대부업체 등록 유도에 실패하여 대부업의 양성화란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의 경우에도 연 66%의 폭리 취득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대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폭리도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사금융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까지 폭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간, 사업자와 종업원 간의 경우에는 무한대의 이자 수취가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고금리 제한법안)은 △금융 이용자의 실질적 보호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로 규정 △금융감독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부당 이자 환수 특례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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