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자를 입건한 사건을 처리 하였다. 이는 강원도내에서는 최초로 사건처리를 한것으로 신고자는 범죄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3년 3월1일 새벽 1시34경 112를 통해 원주 태장동 동보렉스아파트 앞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음주의심차량이 이동 중이다는 신고 접수, 피의자의 도주로 역 추적중 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앙분리선을 침범하여 유턴 운행하는 차량 발견하고 약 50여 미터를 추적 후 검거하였다.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212%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 원주지역 음주운전 차량 신고 건수 : 2013년 3월 1일부터 9건, 포상금 지급절차에 의해 지급 예정임.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
가. 시행일자 : 2013. 3. 1(금) - 8. 31(토) 「6개월간」
나. 신고보상금 지급
○ 지급 기준
- 운전면허 정지수치(혈중알콜농도 0.05% - 0.09%) ⇒ 50,000원
- 운전면허 취소수치(혈중알콜농도 0.01%이상) ⇒ 100,000원
○ 지급 대상
112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된 경우에만 지급
○ 지급제외
- 교통사고(사고처리여부 불문), 골목길 등 주․정차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
※ 직접 운전중인 것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호대기 중 잠을 자는 경우는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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