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부신청을 미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년 세액의 7.5%를 6, 9월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5%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확실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3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7.5%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꼭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의전화:02-212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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