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18일(월요일)부터 3월 8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으로 아산시의 경우 소득과 재산 등을 토대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30%인 202만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원내용은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이며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져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원클릭 교육비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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