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보이스 피싱)인줄 모르고 500만원을 송금한 고객의 전화 통화내용을 우연히 들은 한 우체국 직원과 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A모(30)씨는 1월23일 오전11시경 이모로부터 아들에게 위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니 이유는 묻지 말고 ○○계좌로 송금하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아산시 음봉면 소재 음봉우체국(국장 신재호)을 찾아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날 창구담당 B모(여)씨는 돈을 송금했다는 A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으며, 순간 보이스 피싱 같다는 예감이 들어 A씨에게 이모 계좌로 송금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A씨로부터 모르는 계좌고, 받는 사람도 이모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B씨는 ‘송금 후 10분 지연인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한 뒤 송금 취소신청을 하고 인근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음봉파출소(소장 최헌호)에 신고했다.
우체국직원 B씨와 김봉덕 경위는 A씨의 이모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수소문 해 이모 아들이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것을 확인했고,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했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확인 시켜줬다.
한편 A씨는" 보이스 피싱인줄 모르고 수백만원을 잃을 뻔했다"며 "신속하게 도움을준 음봉우체국 직원과 음봉파출소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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