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연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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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연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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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 버스회사별 요금차이로 인한 이용객 혼란 예방

▲ 아산시청
아산시가 대중교통요금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의 추진을 연기한다.

금년초, 아산시는 시계 외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해 요금 인하효과는 물론 요금시비로 인한 불친절 사례방지, 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다음달인 2월 1일(금요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등 행정절차도 1월 11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안시가 지난 1월 17일 충남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조정 요청과 천안시 자체검토 등 양 시간 단일요금 협의를 거친 후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했고 아산시는 아산-천안시간 운행노선이 탑승객 수요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요금차이로 인한 이용객 혼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잠정 추진 중단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산시는 지난해 천안시와 공동추진을 위해 협의 요청 시에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다가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시행을 열흘정도 남짓한 지난 18일에야 협의요청 한 것에 대해 천안시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천안시의 운임조정 요청에 대해 양 지자체에서 협의할 내용으로 도에서 조정할 사안은 아니며 다만 2개 이상 시․군간 동일운행노선은 동일요금 적용원칙 준수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국토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운임․요율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 아산시의 시계 외 운행노선에 대해 주민의 생활여건 중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계 외 운임수준을 인하 조정해 단일요금제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만큼 시행에 따른 법률적인 요건에 하자가 없다.

아울러, 동일 법률을 적용받는 아산․천안간 택시요금의 예를 들어도 아산시 택시가 천안시로 운행시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고 있지 않으나 천안시 택시는 아산시로 운행시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운임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수도권통합요금제, 경북 포항시․영주시․상주시 등이 이미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천안시가 늦었지만 협의를 요청한 것은 추진의지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으나 단일요금제는 소요예산 확보가 관건이니 만큼 제1회 추경확보와 추진방침 등 마련해 시책추진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천안시에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미 시민들에게 사전 공감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단독추진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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