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월1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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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월1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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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대전시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대전 77개동에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월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알맞고 올바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전국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증(뒷면)에 도로명 주소의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도로명주소를 인쇄해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에서 공무원 및 통장 등을 구성원으로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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