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대전 77개동에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월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알맞고 올바른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전국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증(뒷면)에 도로명 주소의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도로명주소를 인쇄해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에서 공무원 및 통장 등을 구성원으로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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