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관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2월28일까지 운영한다고 1월27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상시근로자를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고용하는 사업장이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된 내용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취약한 노무관리와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피보험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에 1월부터 50인 미만은 1개월, 5인 미만은 3개월 이상 피보험관리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근로자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625개(천안지역 4개)의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동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동 사무대행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2년도 과태료 부과는 5만7888건으로 2010년도 3247건 대비 1,6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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