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육류의 소비와 유통물량이 증가하는 틈을 타 부정축산물의 유통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2월8일까지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1월25일 밝혔다.
단속반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 209개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은 ▲수입육·육우·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전호) 적정 표시 여부 ▲국내산·수입산 섞어 팔기 ▲계량 위반 여부 ▲자체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홍성한우’ 브랜드 보호를 위해 타 지역산 한우를 홍성한우로 유통시키는 행위 및 상표의 임의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수입육·육우·젖소 등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연구기관에 유전자 동일성검사 등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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