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대행 도우미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홍성군,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대행 도우미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을 대행하고 가사를 돕는 농가도우미를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월25일 밝혔다.

농가도우미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실시하며, 출산예정일 기준 9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동안 신청을 받아 최장 45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1일 3만5000원의 80%인 1일 2만8000원을 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 선정은 신청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편 홍성군 관게자는 “지난 한 해 동안 20명의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 혜택을 받아 농가도우미 지원제도가 출산여성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