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을 대행하고 가사를 돕는 농가도우미를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월25일 밝혔다.
농가도우미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실시하며, 출산예정일 기준 9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동안 신청을 받아 최장 45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1일 3만5000원의 80%인 1일 2만8000원을 군에서 지원하며, 도우미 선정은 신청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가 없는 농가도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편 홍성군 관게자는 “지난 한 해 동안 20명의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 혜택을 받아 농가도우미 지원제도가 출산여성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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