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5천만 원 송금 막은 김한복 경사에게 포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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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5천만 원 송금 막은 김한복 경사에게 포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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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자신의 언니를 납치하고 있으니 5천만 원을 송금하라 전화 걸어

▲ 홍성경찰서는 1월 24일 전화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공로가 있는 홍성경찰서 112상황실 김한복 경사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홍성경찰서(서장 한형우)는 1월 24일 전화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공로가 있는 홍성경찰서 112상황실 김한복 경사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오전 11시경 홍성경찰서 112상황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언니를 납치하고 있으니 5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어머니가 돈을 송금하려 한다.”는 신고전화였다.

신고를 접수한 김한복 경사는 30여분 째 협박범과 통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신고자의 어머니 박○○(여, 50대)씨는 딸이 납치당했다는 생각에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박 씨는 경찰의 전화 받기를 거부하며 5천만 원보다 딸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돈을 이체하기 위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김 경사는 신고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려는 박 씨에게 수화기만을 건네 달라고 요청하여 송금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는 한편, 납치됐다는 딸과 연락을 시도하여 수 차례 만에 연결을 할 수 있었고, 이미 ARS로 이체시도를 하던 박 씨와 통화하고 있던 송화기를 통해 딸의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박 씨를 안정시키고 박 씨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날 포상을 수여 받은 김한복 경사는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가 전화기 앞을 떠날 수 없도록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심지어는 납치했다는 당사자에게도 전화를 하여 서로 연락이 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이 평소 생활하는 직장이나 학교, 학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납치 의심전화를 받으면 섣불리 돈을 송금 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형우 서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 김한복 경사야 말로 홍성경찰의 영웅이라며 ‘영웅패’를 수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홍성경찰 전체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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