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 군용 공격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 총기구입자 신원 조회 ▲ 정신건강 강화 ▲ 모든 총기 거래시 범죄전력 조사 ▲ 학교 안전조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3개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의회의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는 각 학교에 무장 경비 인력을 두도록 권유하거나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거나 총기 범죄에 대한 기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을 마쳤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책의 핵심사항이며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 입법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공격무기 및 10발 이상의 탄창, 방탄 장비를 뚫는 탄알 금지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의회가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오바마의 이번 조치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총기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신원조회나 정신건강 검사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총기 전반을 관리·감독할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ATF)’ 국장에 현 국장 대행인 토드 존스를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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