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전국을 돌며 5일장과 시장 등에서 위조수표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A모(43·충남 천안시)씨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월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만원권 수표 50매를 위조, 1월11일 오후 4시경 천안시 서북구에서 10만원권 수표로 토마토 1상자(시가 2만원 상당)를 사고 8만원의 거스름돈을 받는 등 충남·경남·충북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10만원권 수표 74매를 위조해 59회를, 2010년에는 10만원권 40매를 위조해 26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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