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관련 방침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며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민주노동당이 현실론을 들어 열린우리당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창현 사무총장은 “충분히 토론해 의견을 모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혀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는 우선 ‘반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군부독재와 싸우기 위해 모든 민주세력은 단결해야’한다는 민주대연합론의 연장으로 보이는데 그 민주대연합론은 실은 노동자-민중을 보수(개혁) 지배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묶어 두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위장폐지에 다름 아닌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 방침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지는 못할 망정 “역사적인 사건, 발전”이라며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대승적 협력’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칠전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좌파논란에 대한 ‘양당의 좌파 논쟁에 대한 진짜 좌파의 항변’이라는 논평을 통해 자신을 ‘진짜 좌파’로 규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짜 좌파’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독자성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명심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2004년 11월 5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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