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 따르면 구가 무료로 발급하기로 한 아기 신분증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된다.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기사진 1매와 함께 발급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면 되며, 수령은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한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신분증은 PVC 재질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크기가 같고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새겨져있다.
또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엄마 아빠 마음(아이에게 바라는 말) 등이 기록된다.
즉 신분증은 부모에게 소중한 아기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있다.
아울러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병원 방문 등 휴대하기가 편해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해 겪는 불편도 없앨 수 있다.
단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
구 관계자는 “아기신분증 발급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느끼는 불안감, 불편함 등을 헤아린 사업이다”며 “구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걱정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의전화:02-21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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