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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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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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당진시청
당진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1월부터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셋째아 이상 가정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1~3급)가정이 지원대상으로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판정기준에서 70% 판정기준으로 상향된 조건으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전까지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산모 통장사본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2)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2주(12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이론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전문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세탁물,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핵가족화의 심화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값비싼 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자는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2년간 약 360명이 산모도우미지원 서비스를 받아 산후조리에 도움을 받았으며, 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고령 출산자나 다문화가정 등에는 모유수유 교육 등 맞춤식 건강관리로 수혜자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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