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적발내용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천일염 사용 1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3곳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2곳 등이다.
적발업소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홍골식품' 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천일염' 을 제제.가공소금 대신 떡볶이 떡류에 사용해 월 평균 1만3,000kg(3,000만원)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소재 '뉴월드식품'을 비롯 '해남식품'(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대교식품'(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은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의 '티비텍' 은 '딸기맛 시럽(소스류)'을 생산 판매하면서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초등교 주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교영양사 및 학부모 등 1,538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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