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선 區 5시 업무 마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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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선 區 5시 업무 마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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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시-6시, 일선 구-5시 제각각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간 민원실 운영시간이 달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자치부의 주5일 근무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6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무조례 재개정 권고에 따라 1일부터 연장 근무를 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각 구는 복무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5시까지 근무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혼선이 일고 있는 것.

 특히 인천의 경우 1일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 연장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의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5%에 이르는 8개 구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청에서 만난 민원인 김모씨(35세, 구월2동)는 “민원업무라는 것이 민원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일반 기업들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격주 근무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주5일제 근무도 시행하면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도 줄이려는 것은 자신들만의 편의만 생각하고 민원을 보려는 시민들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불평을 호소했다.

 이런 시민들의 불편과 관련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남동구 총무과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복무조례개정 권고안이 작년에 내려오긴 했지만 직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6시까지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다”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는 점심시간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각 구에서는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를 보고 있기에 근무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달리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안대로 각 구에 복무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일단 권고는 하고 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구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 문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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