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신뢰성 위기의 발단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에 충분한 사전준비나 엄격한 시험평가 및 검증절차도 생략한 채, 무명의 중소업체가 개발한 전자개표기를 전격도입 한데서 문제가 발단됐다. 지난 11월 10일 시민단체와 만난 선관위 직원은 기기개발 및 채택 당시 시험평가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실토함으로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2002년 12월에 실시 된 제16대 대선직전인 12월 15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요구로 실시한 시연회에서 4%의 미 분류표가 발생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여당인 이해찬 열린우리당 선거기획본부장이 “전자개표기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계수기와 마찬가지의 극히 초보적인 IT기술인데 돈세는 기계도 못 믿으면 은행에 어떻게 돈을 맡기느냐?”고 역공을 가했다.
이에 한나라당 안상수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이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남으로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개표기로 16대 대선을 치렀다. 하지만 2002년 12월 20일 밤 11경 자민련 홈페이지에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정원 간부의 양심선언’이 게시된 것을 계기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2012년 18대 대선까지 계속되고 있다.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논란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해 전자 투개표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동조 ④항에 의거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 했으며, 동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①항에는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설정, 일부지역에서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이 아닌 전국범위의 총선 대선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선은 물론,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비롯하여 이후에 치른 전국 지방선거 및 총선 대선에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함으로서 위법논란과 당선 및 선거무효, 전자개표기사용금지 등 10여건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재도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청구의 행정소송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프로그램에 의해 후보자별 투표지를 분류 집계 된 득표수를 각 개표소 내 제어용PC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전송하고, 중앙선관위는 각 방송사별 선거상황실 서버로 실시간에 전송, TV로 방영되도록 짜여 진 선거시스템 단말기인 전자개표기 명칭을 ‘투표지분류기’라고 일방적으로 변경, 호도해 왔다.
전자개표사용에 대한 우려의 본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전자개표기를 일부지역 보궐선거 등이 아닌 총선이나 대선 등 전국적 선거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한 계수 및 합산, 개표소 내 제어용 PC를 동해 중앙서버로 실시간 전송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외부해킹과 내부 조작위험에 취약한 전자개표기라는 반론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못하고 있다.
2002년 16대 대선당시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개발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주)관우정보통신은 이미 도산해 버렸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납품한 (주)한틀시스템이나 운용프로그램을 공급한 (주)3IPS(전 바른정보기술) 역시 그 기술력에 의문이 감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인 된 시험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운용프로그램 역시 객관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진바 없다(2012.11.10)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2002년 12월 15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실시 된 시연에서 4%의 미 분류표가 발생했는가 하면, 10여회에 이르는 전자개표기 관련 각종소송에 제출 된 증거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선거에서도 다수의 미분류표와 혼표가 발생 기기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바 있다. 심지어는 인위적 몰표투입,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쌍둥이표까지 다수 발견 되는 등 전자개표업무 전반에 걸친 부실과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여론조작과 결합 된 IT 부정선거가 야권후보단일화 및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결정과정에 실제로 드러나 462명이 무더기로 기소(2012.11.15)를 당함으로서 우려가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 우려와 사례는 선관위 측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의 명분과 이점으로 내세우는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 그 어느 하나도 충족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외부해킹과 불순세력에 의한 내부조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서 오히려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 투표결과를 왜곡 조작 가짜 당선자를 만들어 낼 우려와 위험성마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태도에 대한 의문과 불신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도입 사용을 주도한 배경으로 특정인맥이 거론되는가 하면, 일선에서 선거관리업무와 전자개표기를 운용하는 선관위 6급 이하직원 및 임시직과 기술직 파견근로자 등 선관위 전체공무원의 2/3 이상인 1,786명이 민주공무원노조를 결성한바 있다. 이들이 민주노총가입을 시도(2009.10.5 국감)한 사실에서 보듯이 인적구성면에서 이념 및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관리에 대한 불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출신의 임명직 비상근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외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된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위시한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들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는 민노총에 가입을 시도 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서도 정치적 중립의무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다.
또한 전산투개표기기 및 시스템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시험평가도 없이 무명의 영세업체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도입했다. 그런가 하면, 전자개표기 사용반대 소송에 휘말리자 기기와 시스템전반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도 기피하고 ‘투표지분류기’라는 신조어로 호도하는 등, 불신을 자초함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위상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2011년 10.26서울시장 선거당시 발생 한 DDoS 공격으로 선관위 전산망이 수차례에 걸쳐서 몇 시간씩 마비 됐다는 사실은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췄다는 북한군 사이버공격 위험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19대 총선과정에서 동부연합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내부자가 투표시스템 소스코드를 수시로 열람했다는 것은 불순분자에 의한 내부조작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세계 최고수준의 북한군 해커부대의 선거방해 및 해킹 위협과 내부 불순분자에 의한 조작위험으로 인해 ‘가짜 대통령’까지도 만들어 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권자로서 시민단체의 요구
선거파탄의 위험과 부정선거 우려에 대하여 성능에 대한 확신과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이 100% 보장된 상태가 아닌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자개표기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 신뢰성과 안전성을 권위 있는 국가공인기관에 의해 엄정하게 재검증, 최고수준의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표 입회 및 감시가 편리하고 육안에 의한 직접심사 및 검표가 가능한 수개표로 전환함으로서 외부해킹과 내부조작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 우려를 원천적으로 배제 하자는 것이다.
4,000만 유권자중 투표율 70%, 2,800만 표 중 4%가 잘못 계산 된다면 100만여 표로 당락이 뒤바뀌는 부정이 자행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한 과도적 조치로 여야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개최 시 시민대표 입회 및 참관과 18대 대선에 사용 될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열람 및 사전에 해킹 테스트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전국 250여 개표소에서 총 1,392대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될 예정이다. 매 개표기마다 개표참관인을 1:1로 증원배치 할 것과 개표장 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함은 물론, 개표 효력심사 및 집계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녹화 및 보존을 요구 하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여야는 물론, 선관위가 이러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적극수용 이행함으로서 18대 대선이 역사상 가장 공명하고 안전한 선거가 되도록 보장함으로서 ‘가짜 대통령’ 탄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함은 물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신뢰성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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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개표는 수개표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18대 대선은 아직 개표 자체가 안 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