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제160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무복지위원회의 ▲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포함 7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산시장이 제출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 원안가결 ▲아산시 도시계획관리(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건은 의견서 채택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에 김영애 의원, 성시열 의원, 조철기 의원, 여운영 의원, 이기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선임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김응규 아산시의회의장은 인사말에서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수감자세에 대하여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성의 있는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따끔한 질타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보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영애 의원, 부위원장에 성시열 의원을 각각 선출하여 보육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 했다.
- 심의안건 15건 (원안가결 12건, 의견서채택 1건, 수정가결 2건)
◇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아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안 (원안가결)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축구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
-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 확충의 건
- 실내수영장 신축의 건
-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의 건
- 온양온천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 강당골 가꾸기사업 토지매입의 건
- 득산농공단지 내 시유 매이각의 건
◇ 도시관리계획r(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의견서 채택)
◇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아산시의회 보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 2012년도 제3회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원안가결)
◇ 휴회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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