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공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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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공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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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입주기회 부여...신규 전입자는 제한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공급대상이 세종시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동안 시가 예정지역 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던 행복아파트(도램마을아파트, 영구임대)의 입주자를 관내 전지역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 공급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8월부터 예정지역 내 원주민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아왔으나, 예상 외로 신청률이 저조, 총 500세대중 260여 세대만 입주자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잔여물량을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키로 했다. 다만, 입주조건 확대로 예상되는 경쟁에 대비해 철거원주민을 1순위로 하고 일반신청자는 2순위로 배정, 당초 건립목적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입주자모집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세종시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는데, 일반신청자의 경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을 줘, 신규전입자의 입주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7~18일 철거원주민과 관내 기초수급생활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2순위 접수를 받고, 오는 20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계층과 청약저축가입자 등 3·4순위의 접수를 받는다.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예정지역 내 이주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빠짐없이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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