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4일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하고, 한중 통화 스와프 자금을 국내 기업의 대(對)중국 위안화 무역 결제와 중국 기업의 대(對)한국 원화 무역 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를 맺으면, 한중 양국 중앙은행은 상대방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국 통화를 입금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계좌에는 중국 위안화가 들어 있다. 들어 있는 위안화를 국내은행을 이용해 한국의 수입업체에 대출을 해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한국 업체와 거래하는 중국의 수출업체는 위안화로 대금을 받게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 수출업체도 중국에 수출하면 원화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양국 통화스와프 자금으로 무역결제가 이뤄지면 양국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자국통화의 무역결제가 많아질수록 달러(Dollar) 등 주요 결제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바꾼다. 비거주자 간 원화 자본거래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시중은행간 원화 거래를 위해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2월 중순까지 대출대상 은행을 선정하고, 외화대출과 관련한 기본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대출액 상ㆍ하안 선은 필요하면 정한다. 만기는 3개월 혹은 6개월이다. 대출 금리는 ‘상하이시장 단기금리(SHIBOR)’다.
대출대상 은행은 위안화 대출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만기엔 위안화로 대출금액과 이자도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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